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178, 선고 2011. 1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178
선고일
2011. 11. 28.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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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보유기간은 중과세 제도 시행일 이후만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이렇게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시행일 이후의 보유기간만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놀리던 땅을 판 세금을 산정하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제목】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요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일 이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비사업용토지의 소유기간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 것은 적법

【하급심】

조심-2011-중-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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