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선고 2016. 6.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 선고일
- 2016. 6. 15.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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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수인이 종전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지고 매도인은 채무를 면하지만, 이행인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한 내부 약정에 그쳐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이 채무자로 남는다. 따라서 세입자 보증금을 떠안는 매매에서 그 금액만큼 잔금을 공제한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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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채무인수가 아닌 이행인수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