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1887, 선고 2011. 3.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1887
- 선고일
- 2011. 3. 31.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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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수입금액 누락을 뒷받침하는 실지 증빙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가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 사건 상고이유도 이에 해당하였다. 결국 월세 신고를 누락해 세금이 추징된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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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