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11-두-1887, 선고 2011.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1887
선고일
2011. 3.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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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수입금액 누락을 뒷받침하는 실지 증빙으로 인정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가 심리를 속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 사건 상고이유도 이에 해당하였다. ‍​‌​​‌‌​​​​​​​결국 월세 신고를 누락해 세금이 추징된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탈세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건물의 각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하급심】

광주고등법원-2010-누-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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