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선고 2016. 9.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9333
선고일
2016. 9. 2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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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유상감자로 주주에게 배분하면서 기존 주주에게 경영권 확보 대가를 사업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더라도, 그 비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회사가 대신 낸 주주 비용은 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어서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대상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경영권 확보 대가라는 명목만으로는 손금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정 주주가 부담할 비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다.

【제목】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요지】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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