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선고 2015. 9.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22
선고일
2015. 9. 16.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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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더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작성·이용한 재무제표를 이제 와서 분식회계여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근거로 증자 이익의 증여를 부인하려는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앞선 조세심판원 심판(조심-2014-구-1546)에 이은 과세처분이 유지되었다.

【제목】

당초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재무제표라도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법인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는 분식회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4-구-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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