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5417, 선고 2008. 5.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5417
선고일
2008. 5.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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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형(비상각자산)과 판매되지 않은 원재료(재고자산)는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즉시상각의제는 당시 법인세법 제23조·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업에 사용 중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금형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감가상각이 개시되지 않았고 원재료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이어서 어느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에 안 쓴 금형 비용처리처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인되어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함이 옳다.

【제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요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비상각자산과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은 즉시상각의제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매입원가를 손금 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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