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선고 2007. 11.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선고일
2007. 11. 1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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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가 정한 감면 종합한도에 따라 1억원만 감면하고 초과분을 과세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규정을 적용한 과세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새로운 세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년 농사 땅 세금 감면을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받더라도 종합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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