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선고 2007. 1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6741
- 선고일
- 2007. 11. 1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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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133조가 정한 감면 종합한도에 따라 1억원만 감면하고 초과분을 과세한 것은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위 규정을 적용한 과세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새로운 세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어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년 농사 땅 세금 감면을 여러 과세기간에 나누어 받더라도 종합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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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농지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