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선고 2007. 6.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9444
선고일
2007. 6.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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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사업 형태만 바뀌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창업의 개념에 비추어, 이미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형태로 옮기는 것은 창업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금감면을 창업 세액감면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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