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선고 2015. 5.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선고일
2015. 5. 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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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러한 프랜차이즈 교재 공급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원은 그 대가를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 및 용역 공급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08 결론 유지).

【제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요지】

가맹점에 제공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 용역에 부수된 것이고, 그 대가는 적정 도매가격 초과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위법하게 된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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