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선고 2015. 5.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9899
- 선고일
- 2015. 5. 7.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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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한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러한 프랜차이즈 교재 공급의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원은 그 대가를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 및 용역 공급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08 결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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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요지】
가맹점에 제공 교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 용역에 부수된 것이고, 그 대가는 적정 도매가격 초과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 위법하게 된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