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1721, 선고 2014. 9.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가합-31721
선고일
2014. 9. 18.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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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 진행이 최초 배당요구종기를 지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경우는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후 이루어진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과 이에 따른 연기결정은 적법하다. ‍​​‌​‌​​​‌​‌‌​​회생 때문에 멈춘 경매가 회생절차 폐지로 다시 속행되면서 최초에 정한 배당요구종기가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었고, 집행법원이 이를 다시 정해 연기한 것은 정당한 재량 행사로 본 것이다. ‍​​‌‌​‌​​‌‌‌‌‌‍‌‌‌‌​​​‌​‌‌​​최초 배당요구종기가 도과한 채 절차가 오래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이상, 새로 배당요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종기를 연기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회생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은 최초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후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 것은 적법한 결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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