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99두1014, 선고 2000. 9.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99두1014
선고일
2000. 9.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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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당시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 전)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1008조의3의 재산(1정보 이내 금양임야·600평 이내 묘토 등)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제34조의7로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였으나, 이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해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조상 산소가 있는 임야를 물려받았더라도 증여자가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제34조의7(현행 삭제)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9. 선고 97구13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소외 1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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