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36 (2011.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6
회신일
2011.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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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그 취득재산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여기서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접·간접으로 무상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의는 특수관계 없는 개인 A·B(각 15%)와 법인 C(70%)가 토지 5,000㎡를 50억원에 일괄취득하면서 면적지분 상당액(A·B 각 7.5억원, C 35억원)과 달리 A·B가 각 3억원, C가 44억원을 부담해 법인이 대신 내준 땅값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 총 5,000㎡를 개인A 15%, 개인B 15%, 법인C 70%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50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함

- 그러나 면적지분에 해당하는 금액(A와 B는 각각 7.5억원, C는 35억원)과 상이하게 A와 B는 각각 3억원 C법인은 44억원을 지급하였음

- 개인 A와 B가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고생한 것을 고려하여 C법인이 과다하게 토지대금을 부담하였음

- 개인 A, B, 법인C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개인A와 B는 C법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 지

- 증여가 아니라면 A와 B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증여라면 개인 A와 B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 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94, 2010.03.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14, 2010.04.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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