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과-436 (2011.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6
- 회신일
- 2011. 9. 20.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그 취득재산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과세미달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여기서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을 직접·간접으로 무상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질의는 특수관계 없는 개인 A·B(각 15%)와 법인 C(70%)가 토지 5,000㎡를 50억원에 일괄취득하면서 면적지분 상당액(A·B 각 7.5억원, C 35억원)과 달리 A·B가 각 3억원, C가 44억원을 부담해 법인이 대신 내준 땅값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 총 5,000㎡를 개인A 15%, 개인B 15%, 법인C 70%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50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함
- 그러나 면적지분에 해당하는 금액(A와 B는 각각 7.5억원, C는 35억원)과 상이하게 A와 B는 각각 3억원 C법인은 44억원을 지급하였음
- 개인 A와 B가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고생한 것을 고려하여 C법인이 과다하게 토지대금을 부담하였음
- 개인 A, B, 법인C는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개인A와 B는 C법인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 지
- 증여가 아니라면 A와 B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증여라면 개인 A와 B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 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194, 2010.03.3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14, 2010.04.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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