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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우의 비과세 금액 질의

서면-2023-원천-1199 (2023.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1199
회신일
2023.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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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되나, 그 범위 해당 여부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결혼·상·출산 등에 지급한 회사 경조사비 세금 처리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규정 제정일로부터의 적용이나 제정 전 시점으로의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전문】

1.사실관계

○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는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 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처리되어 세금 제외 후 수령하고 있음

항목

구분

금액(천원)

지급시기

지급대상

비고

경조금

본인결혼

1,000

사유 발생시

(가족상 범위)

- 배우자

- 부모상

- 자녀상

전 직원

- 근로기준법상 출근직원

- 배우자

부모포함

- 자녀배우자

포함

자녀결혼

500

본인상

1,000

가족상

500

출산

장려금

둘째

200

사유 발생시

셋째

300

2.질의내용

○ 위와 같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해당되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규정 제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 규정 제정 당시 명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제정일은 23.5월이나 23.1월로 소급하여 적용)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법인46012-339(2003.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 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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