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2022.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회신일
2022.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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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공실로 만들고 철거한 뒤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영업 재개의사 유무와 직원 퇴사·임차인 퇴거 등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한 날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사안은 잔금일(2019.2.28.) 전인 1.31. 직원 퇴사·공실, 2.11. ‍​​‌​​​​​‌‌‌‌‌철거공사 도급계약, 2.28. 멸실신고·소유권 이전, 3.5. ‍​​‌​‌‌​​‌‌​​​폐업신고가 있었던 경우로, 건물 팔고 폐업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17. 9.11. 쟁점건물 취득(포괄양수, 양도인 당초 취득일자 ’00년)

○ ’18.10.18.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토지 175억, 건물 0원, 잔금일 ’19.2.28.)

- 토지가액 175억, 건물가액 0원

- ’18.10.18. 계약금 17.5억, ’19.1.31. 중도금 17.5억

- ’19. 2.28. 잔금 140억원

○ ’19. 1.31. 직원 퇴사, 임대건물 공실

○ ’19. 2.11. 쟁점건물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 ’19. 2.28. 쟁점건물 멸실 신고

○ ’19. 2.28.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 3. 5. 폐업신고

○ ’19. 5.30. 철거공사 완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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