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2022.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부가-3601[부가가치세과-1387]
- 회신일
- 2022. 8. 18.
- 소관
- 국세청
임대건물을 공실로 만들고 철거한 뒤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영업 재개의사 유무와 직원 퇴사·임차인 퇴거 등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한 날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는 폐업일을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되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사안은 잔금일(2019.2.28.) 전인 1.31. 직원 퇴사·공실, 2.11. 철거공사 도급계약, 2.28. 멸실신고·소유권 이전, 3.5. 폐업신고가 있었던 경우로, 건물 팔고 폐업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17. 9.11. 쟁점건물 취득(포괄양수, 양도인 당초 취득일자 ’00년)
○ ’18.10.18. 쟁점건물 양도계약 체결(토지 175억, 건물 0원, 잔금일 ’19.2.28.)
- 토지가액 175억, 건물가액 0원
- ’18.10.18. 계약금 17.5억, ’19.1.31. 중도금 17.5억
- ’19. 2.28. 잔금 140억원
○ ’19. 1.31. 직원 퇴사, 임대건물 공실
○ ’19. 2.11. 쟁점건물 철거공사 도급계약 체결
○ ’19. 2.28. 쟁점건물 멸실 신고
○ ’19. 2.28.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9. 3. 5. 폐업신고
○ ’19. 5.30. 철거공사 완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관리 직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켜 공실인 상태에서, 임대건물 철거공사 시작 후에 건물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 건물 양도일 전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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