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201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8
- 회신일
- 2013. 10. 17.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는 증자분 조세감면에 제121조의2를 준용하고, 제143조와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은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그 증자분 사업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질의법인은 2012년 첨단사업 2건을 도입해 평택·익산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각각 증자·감면 승인을 받았는데, 구분경리한 증자분 사업은 그 사업만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별도 계산하고 나머지는 기존 감면사업과 함께 일반적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제 조업 법인으로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의해 감면세액을 계산
○ 질의법인은 첨단사업인 △△ 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2012년 4월 추가증자를 실시하고 평택 소재 공단에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조세감면 승인결정을 받음
○ 또한 다른 첨단사업인 ◎◎ 사업을 신규 도입하면서 2012년 10월 추가 증자를 실시하고 익산 소재 공단에 개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함께 조세감면 승인결정을 받음
가. 질의요지
기 존 감면사업을 운영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2개의 감면사 업 을 승 인받아 증자를 하는 경우 , 증자분 감면사업 A는 별도로 구분경리 하여 A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 산하고,
증자분 감면사업 B는 기존의 감면 사업과 함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 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43-0…1
【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