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5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5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약정환율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따라서 기말 현재 미결제현물환을 현물환율로 평가해 인식한 외환평가이익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결제일에 귀속되며, 연말 미결제 외환 평가이익은 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2001.12.31 기말평가로 인식한 외환평가이익 139,100원은 결제일인 2002.1.2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다.
【요지】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하 “은행”)에 관한 사항임.
- 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미결제현물환에 대하여 현물환(Spot)으로 평가하여 손익계산서상에 아래와 같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음.
- 은행은 보통 2일간의 환율변동을 고려하여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현물환거래 를 하기도 하며 동 목적의 경우에는 차액만이 결제됨. 또한 실제 현물환을 취 득하기 위하여 거래하기도 함.
1) 2001.12.29 현물환 계약체결
. US$ 매수: US$ 13,000
. 약정환율: \1,249.0/$
. 현물환율: \1,250.0/$
2) 2001.12.31 Spot 환율 : \1,259.7/$
3) 2002. 1. 2 Spot 환율 : \1,260.0/$
4) 회계처리
①. 2001.12.29 계약체결시 : 회계처리 없슴.
②. 2001.12.31 기말 평가
차) 미수미결제현물환 16,376,100(*1) 대)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6,237,000(*2)
외환평가이익 139,100
(*1) US 13,000 × 현물환율(1,259.7) = 16,376,100
(*2) US 13,000 × 약정환율(1,249.0) = 16,237,000
③. 2002.1.2 정산시 회계처리
차) 미지급미결제현물환 16,237,000 대) 미수미결제현물환 16,376,100
현 금 143,000 외환거래익 3,900(*3)
(*3) US 13,000 × (1,260.0-1,259.7) = 3,900
(질의사항)
- 상기 “1. 사실관계”의 상황하에서, 2001년 12월 31일 현재 외환평가이익 139,100원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 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 의합니다.
가)갑설 : 2002년 1월 2일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물환의 경우 결제일이 T+2일에 결제되는 단기 간의 거래이긴 하나, 12월 31 일 현재 은행이 동 현물환에 대하여 단지 약정의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고, 실물의 양수도 없이 차액만 결제되므로 통화선도에 의한 평가손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예규(재법인 46012-71,2001.3.28)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가증권 거래는 다수의 시장참가자 가 거래소를 통하여 보통거래방식에 따라 표준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하여 계약 이 체결되고, 결제되는 거래형태이므로 이는 거래 당사자 간에 일대일로 거래 가 이루어지는 외환시장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예규는 미결제현물환 거래 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결제현물환의 기말 평가손익의 손금 귀속 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며 2001년 12월 31일의 평가손익은 부인되어야 하기 때 문입니다.
나)을설 : 2001년 12월 31일이 종료하는 사업년도
이유 : 법인세법 예규(재법인46012-71, 2001.3.28)에 의하면, “증권회사가 보 유하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에 의한 매매시,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결제일이 아닌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에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환시장은 은행간에 이루어 지는 거래로서 주식시장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 으나 매매체결일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권리의무가 확정되므로 이는 매매계약 체결일 시점에서 은행의 외화자산부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31 일에 은행의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므로 동 평가손익 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