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182 (2011.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82
회신일
2011.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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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 국내지점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 A가 갑과 원전설비·기술지원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A와의 약정에 따라 B가 그 기술지원용역을 맡아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수행한 사안으로, 용역 제공을 지시한 주체가 외국 본점이라도 실제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외국회사 한국지점 용역이라도 국내 공급분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국내지점이 발급한다.

【요지】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 ‘갑’에게 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 ‘B’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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