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3-446 (2013.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446
회신일
2013.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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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수도광열비·통신비 등)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때,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보조금수입의 처리가 쟁점이다. ‍​​‌​‌​​​‌​‌‌​​회신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안분계산상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며, 해당 보조금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여 면세비율을 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조금수입을 안분 분모(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요지】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재)□□ 문화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은「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 등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3조제3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연 등의 과세사업도 겸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신청인의 수입은 수익사업수입(공연사업, 대관사업, 식당사업 등), 보조금수입(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자로 지정되어 받음) 및 출연금수입(□□시 출연)으로 구성되며

- 수익사업수입과 출연금수입은 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위탁한 사업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남은 보조금에 대하여 돌려주게 되어있음

-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수도광열비, 통신비, 수수료 및 시설관리비 등이 해당됨

○ 신청인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사업을 수행하면서 극단☆☆ (이하 “극단”이라 함)와 공동 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맺었으며

- 신청인은 티켓판매, 장소 및 공연관련 장비 제공의 역할을 수행 하고 극단은 공연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책임 및 공연연습 중 또는 공연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공연 진행에 대한 책임 등을 지고 있음

계 약 서

갑 : □□문화재단(신청인), 을 : 극단 ☆☆

제3조 (계약내용)

가. 갑의 권리와 의무

① 공연사례는 수입금 배분(3:7, 갑:을)으로 하며 수입금 배분시 총수입금의 각종 수수료(예매 수수료, 문화상품권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④ 갑은 공연에 관련된 매표, 진행을 담당하며, 공연홍보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담한다.(단,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및 홍보에 대한 주는 갑이 진행한다)

⑤ 갑은 공연과 관련된 장소 및 재단 보유 장비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의 공연사례금에는 상기공연의 공연준비, 제작인력, 진행의 일체 금액이 포함되며, 기타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가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은 상기 공연에 있어 갑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 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은 상기 공연 제작과 홍보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④ 을은 공연을 위한 연습이나 공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으로부터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공연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시에는 책임을 진다.

⑤ 을은 본 공연의 저작권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제4조 (방송, 녹화, 녹음권)

나. 갑은 공연자료 보관을 위해 녹화, 녹음, 촬영할 수 있으며 타 목적을 위해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

○ (질의1) 보조금수입과 수익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때 보조금수입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의2) 극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 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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