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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5594
회신일
2024.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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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2022년 1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부동산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뒤, 같은 해 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민원인이 그 재산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다. ‍​​‌​‌​‌​​‌​‌​상속받고 얼마 안 돼 사망해 짧은 기간에 두 번 상속세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상속인이 재상속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 증여재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요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2.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민원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음

- 2022.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됨

2. 질의내용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01.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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