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시 외화예금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법인세과-0865 (2009.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0865
회신일
2009.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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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분의 원화기장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외화예금 입금 시에는 기준환율로 기장하며, 달러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외화예금 입금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외화예금의 평균환율로 기장하고 있음.

o 외화로 입금한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요지]

o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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