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시 외화예금 원화기장액 산정방법
법인세과-0865 (2009.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0865
- 회신일
- 2009. 7. 29.
- 소관
- 국세청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분의 원화기장액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외화예금 입금 시에는 기준환율로 기장하며, 달러예금을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외화예금 입금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외화예금의 평균환율로 기장하고 있음.
o 외화로 입금한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요지]
o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