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사 구상손익 세무처리 방법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2008.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69
회신일
2008.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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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제 손익이 발생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과세한다. ‍​​‌​‌​​‌​‌​​​​이 예규(법인세제과-169)는 보험사 구상금 세금의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구상권 행사로 손익이 현실화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하도록 회신하였다. 이는 구상채권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구상권 행사로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을 과세시기로 본 것이다. ‍​​‌​​‌​‌​​‌​‌근거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익금 범위 규정과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보험사의 구상손익은 구상권 행사로 실제 손익이 발생할 때 과세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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