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9 (2004.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9
- 회신일
- 2004. 7.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매입·철거해 신축판매하려고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이전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게 비워주고 받은 이 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다만 유사사례에 비추어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임차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기존상가를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존 건물내의 임차인들과의 합의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 함
【질 의】
이 경우 명도 및 이전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갑설)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을설)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4.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 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 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657,1998.09.18
부동산임대법인으로서 건물 붕괴위험이 있어 임대만료계약전에 퇴거함에 따라, 목욕업 사업자에게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손해배상 및 이주비를 260,000천원을 지급할 때, 동 금액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과 손해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2. 동 보상금은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보상금은 당해 사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