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수도법 제53조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이 아니라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질의는 이를 무형고정자산 수도시설이용권으로 처리하는 갑설과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을설을 대비했는데, 국세청은 부담금이 건물 등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을설을 채택했다. ‍​​‌‌​​‌​‌​‌​​따라서 이 수도 원인자부담금 비용처리는 별도 무형자산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건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게 된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1998.12.31 개정)를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이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갑설》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이유 : 수도시설관리권은 수도법에 용어의 정의가 있으나, 수도시설이용권은 준용 법률 등에 의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수도시설이용 권련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이용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

《을설》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이유 : 수도시설이용 관련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환이므로,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19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수도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2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