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962 (2010.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62
- 회신일
- 2010. 12. 17.
- 소관
- 국세청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산 기장군 토지를 1987~1989년 대표자 5명 명의로 취득했다가 상속·임의처분 우려로 2003년 새마을회로 소유권을 환원(양도세 미납)한 뒤, 64세대 앞으로 대지권등기를 하려는 사안이다. 단체 명의로 돌려놨던 마을 공동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주민 세대에게 나누는 것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상증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산 기장군 소재 토지를 1987년 8월, 1989년 10월, 1989년 11월경 세 번에 걸쳐 ○○마을 새마을회가 구성되기 전 같은 회원으로 구성된 ○○축산조합에 서 투자한 돈과 교회 등의 기부금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그 당시 마을대표자 5명 명의로 등기 이전함
- 최초 5명의 등기자 중 일부 회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번 거로움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 등으로 인해 2003년 6월에 매매를 원인으로 ○○마을새마을회로 등기이전(2003년 양도 당시 소유권환원으로 해 명하여 양도세 납부 않음)
- 1990년 8월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거 주 하여 오던 중 2010년 6월에 건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64세대 앞으로 보존등 기를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에 쟁점토지도 세대 각각이 소유한 아파트의 대지로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것을 전 회원이 결의함
- 건물을 지을 당시 토지를 담보로 64세대 각각 9백만원씩 ○○농업협동조합에 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 상환
O 질의내용
- 쟁점토지를 ○○마을새마을회 명의에서 64세대 각자의 명의로 증여등기 이전 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삼01254-1986, 1991.07.11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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