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140 (2000.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40
회신일
2000.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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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그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로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다시 요구받더라도,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재발행할 의무는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고 공급받는 자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며, 고객이 관행상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자동차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자동차정비사업체로서 주로 최종소비자인 차량소유주로부터 정비의뢰를 받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차량소유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대금결재는 카드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또 요구해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을 들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주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도 막무가내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이중으로 발행해 주고 있는 실정임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가 임의규정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발행하면 다시 그 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할 수 없는 강제규정인지

(질의2)

고객의 요구에 응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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