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법인46012-350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50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그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아파트를 건설·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한 국세청 해석이다. 따라서 아파트에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분양하는 경우처럼 투자자가 그 시설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분양·국민임대·공공임대 아파트 각각에 대해서도 투자한 내국인이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가 조특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ㆍ국민임대아파트ㆍ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특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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