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에서 일괄 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2005.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2
회신일
2005.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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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운송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지점 소속·외부 차량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 장소는 본점 소재지이므로 세금계산서도 본점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 포함)로 보기 때문이며, 이렇게 본사에서 계약하고 지점에서 운송하는 구조에서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부에 없는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미등기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요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 외 5개 사업장을 두고 운수업(본사명의로 등록된 차량), 운송주선업 및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에서 업무 및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운수용역, 운송주선 및 보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질의회신

【부가46015-883, 1998.05.0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소속의 차량과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당해 용역의 공급 장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점이 본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43, 1999.03.19】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으로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미등기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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