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0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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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갈아타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그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전소유자의 차입금을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때에는 최초 차입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반면 재소득46073-28처럼 당초 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면 3월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차입금(3년 만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 모기지론으로 전환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1801,2003.10.17

주택양수인이 전 주택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당해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그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8,2003.03.04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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