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

재소득46073-46 (2003.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46
회신일
2003.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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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는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된 소액주주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2002. ‍​​‌​‌‌​​​​‌​​12. 결산법인의 주주라도 배당기준일이 2003년에 도래하면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 범위가 적용된다. ‍​‌​​​‌​​‌‌‌​‌질의는 우선주(전기 무배당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포함)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포함되는지, 오래 보유한 주식 배당 비과세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에 우선주를 포함하는지를 다룬 것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 시행일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적용시 판단의 근간이 되는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소액주주의 범위)”이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2. 12. 결산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해석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2003. 1. 1 시행)의 본문 중 “의결권 있는”과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의미하는 바가 우선주(전기무배당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2) 2002. 12. 결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소액주주의 범위는 어느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을 적용해야 하는지.

* 소액주주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개정시행(2003. 1. 1)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 의 소액주주가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 에 의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시) 상장회사의 주주 갑이 보통주 1주와 우선주 5,000주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로 인정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5,000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 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주만을 소액주주 주식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91조 제5항에 의 한 비과세가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 본문의 “액면가액 합계액” 의미가 보통주만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선주도 포함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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