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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74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2015.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74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3]
회신일
2015.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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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개발은행이 국내 국채·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물가연동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과 이자소득(투자용 원화계좌 발생이자 포함)은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 제56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 면제는 설립협정 자체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주식투자 소득 면제(국이46524-484)·유럽부흥개발은행 사례(서이46017-10841)와 같은 취지로, 국제기구 국내 채권투자 세금이 설립협정으로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아세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조약 제212호)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현재 한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채,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 및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국내 채권 투자시 개설한 원화계좌의 발생이자 포함)에 대한 면세 혹은 비과세․제한세율 적용여부

○ 아세아 개발은행이 설립협정에 의거 국내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혜택 적용시 법인세법 제98조의4 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1조

【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은행의 목적은 아세아 및 극동지역(이하 지역이라 함)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며 지역 내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제 발전과정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촉진시키는데 기여함에 있다. 본 협정에서 “아세아 및 극동지역”과 “지역” 이라 함은 국제연합 아세아극동경제위원회 협약에 포함된 아세아 극동의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국이46524-484, 1993.10.07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0841, 2001.12.3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 은행의 자금으로 국내의 채권ㆍ주식 등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 은행 설립협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직접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01, 2001. 12. 7 참조)

○ 서면법규과-125, 2014.02.07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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