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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2020.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법령해석과-917]
회신일
2020.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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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했거나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그 천재지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판단 기준은 기부 시점이나 지역이 아니라 선포 사유가 된 재난(코로나19)과의 관련성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모금한 코로나 성금 세금 혜택은 선포 전 기부분에도 미친다. ‍​​‌‌‌‌​​​‌​​​당시 규정상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법인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 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 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 생략)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 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 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 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 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한국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천재지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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