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614 (2010.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14
- 회신일
- 2010. 4.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교환하고 쌍방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기재가액이 허위인지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2호는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추계결정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안처럼 양도일 후 2개월 내 감정가액과 교환계약서 기재가액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3억원 미만·5% 이내이고 기재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크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허위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부동산 맞바꾼 양도세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야 한다.
【요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甲은 오빠와 부동산(지정지역 소재 실가대상)을 교환함
- 甲 은 쌍방실가(양도가액 : 교환계약서 기재가액, 취득가액 : 취득실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감 정가액(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1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임)과 교 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3억원 미만이며, 5% 이내임
- 한 편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보다 큼
○ 질의내용
- 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