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처리

법인46012-329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29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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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의 대손금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이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부도 후 6월 경과 요건을 충족한 뒤 법인이 실제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부도난 어음 대손 처리 시기는 화의개시 결정에 따른 지급불능 확정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계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 매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어음의 부도확인을 받고(1998. 1.)

­ 부도법인의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1999.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였으나, 그 상환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손금의 확정시기는

〈갑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1998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

〈을설〉 화의조건에 의한 지급불능이 확정된 1999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확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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