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서일46014-11547 (2002.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47
회신일
2002.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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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8년간 보유하다 상속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차익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속 후 1년 이내 양도가 그 실거래가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 때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문】

[ 질 의 ]

피상속인이 8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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