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배당 등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0528 (2001.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28
- 회신일
- 2001. 10. 25.
- 소관
- 국세청
금융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해 받는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배당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주식 소유를 통한 배당 수취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배당금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할 수 있으나, 배당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16. 생략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871, 2000.11.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035, 1999.12.27.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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