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조건부 보증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2006.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2
- 회신일
- 2006. 3. 7.
- 소관
- 국세청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 구내식당·구내이발실을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받은 반환조건부 위탁보증금도 부동산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고 과세대상기간 일수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식당 위탁 보증금 부가세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이상 계약만료 시 반환하는 보증금이라도 임대보증금과 동일하게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금융업자가 자기 건물 내의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하면서 반환조건부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신축한 본점에 입점 시 직원의 복리를 위해 기본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구내이발실과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그 운영은 위탁보증금(계약만료시 반환조건)을 받고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보증금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보증금을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사항)
- 기본시설 외에 필요시설, 비품은 수탁업체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 식대 및 이발요금은 금융기관과 수탁자 쌍방협의에 의해 책정되며 수탁자의 수익금이 됨
- 위탁보증금은 별도의 계정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보증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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