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202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회신일
202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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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팜 등을 활용해 작물재배와 시설관리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68조가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특법 제68조 제4항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위탁재배가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되는지가 분리과세의 전제가 된다. ‍​​‌​‌‌​​‌​​​‌‍‌‌​​‌​​​‌​​​​따라서 이 사안의 농업법인 배당 세금 면제 및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여부는 해당 위탁재배가 당시 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국세청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 질의 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 (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 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 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 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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