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2016.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64[부가가치세과-231]
회신일
2016.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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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등 미용목적 시술과 쌍꺼풀·코성형 같은 성형수술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나, 검버섯·오타모반·염증성 색소침착·편평모반 등 기타 색소질환 치료와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면세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미용성형 의료용역과 관련하여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 반하여 검버섯, 오타모반, 염증성 색소침착, 편평모반등 기타 색소질환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또한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청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2. 질의내용

○ 기타 색소질환은 어떤 질환인지 여부

○ 검버섯과 오타모반이 미용성형 범주의 의료가 아닌 것인지 여부

○ 선천기형의 재건수술이라 함은 소이증이나 무이증에서의 귀 재건술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선천기형 질환 즉 질병 분류코드 Q코드(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대한 치료가 면세 대상인지 선천기 형 이라도 재건에서만 면세인지 여부

○ 선천성 질환(화염상 모반 Q 82.5)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6회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7회 이후부터는 화염상 모 반으로 레이져 치료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법령해석과-2746] ,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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