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

서면-2023-법규기본-3974[법규과-1510] (2024.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기본-3974[법규과-1510]
회신일
2024. 6.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무조사를 받는 공동상속인은 각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중 1명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지 요청 등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라 4명의 상속인은 모두 상속세 납세의무자이자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통지하면, 통지받은 납세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지】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질의인의 어머니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질의인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4명임

- 국세기본법 제2조 에 따라, 4명의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이며 상속세 납세자임

2. 질의요지

- 4명의 상속인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 그렇다면 위 4명의 상속인 중 1명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항이 결정되면 4명의 납세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위 4명의 상속인 중 1명이 같은 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⑪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