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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202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동산-3267[부동산납세과-2505]
회신일
202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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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2003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10년 이상 계속 임대 시 70%)로 우대하는 제도이므로, 임대주택을 팔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등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03.10.16.

다세대주택 9호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 ’03.10.17.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 ’03.11.08.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 예정

임대주택 9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003.10.17.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로서

-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 2월 31일)까지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 대주택 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174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을 양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 소득세법 」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8-부동산-0355, 2018.07.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 주택을 등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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