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4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4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로 판단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 전 기간까지 합산하므로 사안의 A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 제89조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거주기간을 세대 단위로 통산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1988년 부친 명의로 취득해 당해 세대가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한 서울 소재 A주택은, 2004.3.31.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상속한 뒤 2004.5.30. B주택을 취득하고 2004.6.30. 종전 A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 같이 살던 부모 집을 상속받아 팔 때도 상속 전 거주·보유기간이 인정되어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88.10. 2004.3.31. 2004.5.30.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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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취득 부친사망 B주택취득 A(상속)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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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명의 A주택 모친상속 모친명의 2년 이상 거주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 A주택은 서울주택이며, 당해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
(질의)
2004.6.30. 양도한 A(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