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계약(최초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당시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 임대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 규정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전력·도시가스공사 등의 관로·전주·통신주 점용에 대한 공공기관 관로 전주 점용료 세금의 경우, 매년 점용현황신고로 점·사용료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시설물의 점용허가가 2007.1.1 이후 새로 체결·변경된 바가 없다면 종전대로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전력, 도시가스공사 등이 점용하고 있는 각종 관로, 전주 및 통신주 등의 경우에 최초 설치허가후 시설물이 증감되더라도 별도의 갱신(변경)허가 없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점용현황신고에 의거 당해연도 1년간의 점․사용료를 구청에서 부과
- 해당시설물의 변경에 대해 최초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나 각 기관의 점용현황신고에 의거 변경허가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가 2007.01.01 이후에 이루어진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