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산46014-418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18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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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편입된 날'의 기준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의 관보 고시일로 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농사짓던 땅이 도시에 편입된 시점은 사례의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인 1993. 9. ‍​​‌‌‌​‌‌​​‌​‌17이며, 이후의 도시계획지적 고시일(1994. 7. 18)이 아니다. ‍​‌​​‌‌​​‌​​‌‌감면과 관련한 3년 기간의 기산일도 이 관보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전문】

[ 질 의 ]

다음과 같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3년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 1993. 9. 17

- 도시계획지적 고시일 : 1994. 7. 18 + 3년

1997. 2.에 양도하였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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