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산46014-418 (2000. 4.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18
- 회신일
- 2000. 4. 6.
- 소관
- 국세청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편입된 날'의 기준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의 관보 고시일로 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농사짓던 땅이 도시에 편입된 시점은 사례의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인 1993. 9. 17이며, 이후의 도시계획지적 고시일(1994. 7. 18)이 아니다. 감면과 관련한 3년 기간의 기산일도 이 관보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전문】
[ 질 의 ]
다음과 같은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 3년내에 양도하여 비과세 되는지 질의함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 : 1993. 9. 17
- 도시계획지적 고시일 : 1994. 7. 18 + 3년
1997. 2.에 양도하였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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