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2006.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 회신일
- 2006. 2. 7.
- 소관
- 국세청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상환특별기여금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같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고, 대주주 부담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000년 1월 14일 제정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예금보험공사 기금 수입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예금자 보호법」제2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동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00. 01.14.)한「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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