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빵이 맥주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2020.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회신일
- 2020. 10. 7.
- 소관
- 국세청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질의법인이 자신이 만든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을 주류제조업체에 공급해 밀 맥주를 제조하려던 사안으로, 이때 공급되는 식빵은 시중 유통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 가능한 완성된 식빵 형태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빵으로 맥주 만들기와 같이 완성된 식품을 투입하는 경우 별표가 정한 맥주 원료(녹말이 포함된 재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 판단은 2017.12.19. 개정된 주세법 별표(발아된 맥류·홉과 함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원료로 하는 규정)를 전제로 한다.
【요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 주세법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단서생략>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