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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의 면세여부

서면-2023-법규부가-0497[법규과-1482] (2023.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부가-0497[법규과-1482]
회신일
2023.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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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중앙난방 방식에서, 공단이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연료(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나(당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정), 이는 지역난방공사가 세대에 직접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적용될 뿐이다. ‍​​‌‌​‌‌​​‌​​‌‍‌‌‌‌‌‌​‌​‌‌​‌중앙난방에서 공단이 열 생산을 위해 사들이는 도시가스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별도로 과세되므로, 같은 임대아파트 난방비라도 지역난방 난방용역과 달리 중앙난방용 연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요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중 도시가스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연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공공임대(50년)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 질의법인이 관리하는 전국 000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중앙난방 00, 지역난방 00, 개별난방 00)는 3가지 유형의 난방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 중앙난방의 경우 공단이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단지 내 대형 열 공급 설비에서 열을 생산하여 개별 세대에 일괄적으로 난방용역을 공급하고 요금을 부과함

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가 생산한 열을 지하 매설 열 배관을 통하여 개별 세대에 직접 난방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단은 전체 입주민 난방요금을 납부대행하고 있음

 개별난방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고, 그에 따른 연료비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지역난방 방식 난방용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도시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중앙난방 방식의 경우 도시가스 등 연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 개별난방 방식의 경우 공급받은 연료를 난방 외 조리․취사, 급탕 등 타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질의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5.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 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 구. 임대 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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