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6-상속증여-4496[상속증여세과-00853] (2016.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496[상속증여세과-00853]
회신일
2016.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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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공정증서 작성과 상환내역 존재만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질의는 7억원을 30년(360개월)간 연 3% 이자로 원금균등상환하는 금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하도록 하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당시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이다.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모와 자식 간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금전소비대차 계약 >

- 계약종류 : 금전대차계약 공정증서

- 대출금액 : 7억원 - 대출기간 : 360개월(30년)

- 대출금리 : 3%(시중 대출금리) - 상환주기 : 1개월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 총이자 : 315,875,000원

- 월평균상환금 : 2,8721,875원 = 1,944,444원(납입원금) + 877,431(월평균이자액)

2. 질의내용

○ 위 조건으로 공증을 통한 계약과 상환내역이 존재한다면, 부모 자식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583, 2011.12.08.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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