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시 세무처리

법인세과-1 (2011.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
회신일
2011.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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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자산을 캐피탈회사에 팔고 다시 리스로 빌려 쓰는 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매매거래로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인 잔존내용연수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쓰던 자산 팔고 다시 빌려 쓰기에서 리스이용자는 처분 시점에 매매손익 전액을 곧바로 인식하지 않고 상각대상금액과 함께 안분한다. ‍​​‌​‌​‌​‌​​‌‌‍​​​‌​‌​​‌‌​​‌사례처럼 장부가액 4천만원·양도가액 8천만원으로 매매손익 4천만원이 생기면, 이를 잔존내용연수 2년에 걸쳐 나누어 상각·환입한다.

【요지】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캐피탈회사에 매각후 아래와 같이 리스계약 체결

* 장부가액 : 4천만원, 양도가액 : 8천만원, 리스기간 : 4년, 잔존내용연수 : 2년

-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되어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및 매매손익(4천만원)을 상각기간동안 상각 및 환입으로 회계처리함

* 판매후 리스거래 : 리스이용자가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거래임

○ 사용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가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의 상각대상금액 및 매매손익 인식기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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