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201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529[부가가치세과-785]
- 회신일
- 2017. 3.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인(공동사업자 구성원 1인 포함)에게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토지·건물을 그대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기존 예규(법규부가2011-0397)도 양수인 구성원에 기존 임차인이 포함되어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양도로 본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임차인 변동 없이 임대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본 건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건물에 임차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에게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토지 및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여 그 양수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임
- 당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법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건물 지상1~3층을 임차하여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 지하1층 및 지상4층은 다른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의 지하층 및 지상4층의 임차인 변동없이 양도양수가 이루질 경우 1~3층 임차인인 병원의 대표원장(1인)이 단독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후 공동운영하는 병원에 임대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원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므로 임차인의 인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1-0397, 2011.10.05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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