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3-531 (2014.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531
회신일
2014.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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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각이 어려운 신축 오피스텔을 이사회 결의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해 사업자등록 후 임대(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다가, 대출금·임차인·임차보증금 등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으로 지은 건물을 임대로 전환한 뒤 임대사업을 통째로 넘긴 사안으로, 미수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양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사회를 열어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2011.2.18. 부동산개발 업(2012.12.14.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2013.12.5. 신청인은 위 사업장중 (주)△△ 오피스텔(이하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계약체결

※ 쟁점오피스텔 관련 상세 내역

- 2012.8.31. : 오피스텔 건축허가

- 2012.9.4. : 착공

- 2013.1.13. :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 2013.1.15. : 준공

- 신청인 의 종된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 개시

- 임대내역 : 전체 20실 임대중(타사업자 기숙사용 13실, 개인주거용 7실)

* 개인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승계

- 임차인의 미수금정산

- 양수인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당초에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종사업장)하였으나 오피스텔의 매각이 어려워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 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 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제23조 · 법인세법 제4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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